주세법 기본통칙 개정, 생맥주 별도 용기에 배달 가능치킨업계 가맹점 매출 증대 도움 가능성에 기대다만 기존에도 해왔고 주류 판매는 가맹점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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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촌치킨

    음식점이 음식을 배달할 때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파는 것이 공식적으로 허용된 가운데, 치킨업계에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최근 경쟁 심화와 배달 시장의 확장 등으로 매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이번에 생맥주를 공식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더 많은 고객을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 A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원래 주류 판매는 가맹점 자율에 맡겨왔던 만큼 앞으로 이 방침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가맹점 매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직영점의 경우에는 생맥주 업체와 협업해 소비자들에게 주류 선택권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미 많은 가맹점주들이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판매해오고 있었고,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 측에서 주류를 한정해 판매하라고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B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이미 많은 치킨업체들이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판매해오고 있었고, 본사에서 주류 판매에 대해서는 가맹점주 자율에 맡겨 왔다"며 "기존과 변하는 것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일 수 있고, 배달 시장이 커지는 만큼 소비자들의 편의성도 커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C 치킨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가맹점주들이 생맥주를 페트병에 나눠 판매하는 것에 대해 법 위반인지 아닌지 혼란스러워했지만 앞으로는 이부분이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다양한 주류를 선택해 배달 받을 수 있어 업체와 소비자 양측 모두에게 좋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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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hc치킨

    앞서 지난 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당초 음식점이 음식과 함께 캔맥주나 병맥주, 소주 등 완제품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됐지만 생맥주를 별도 페트병에 담아 판매하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및 조작'으로 보고 금지돼왔다.

    하지만 업계 사이에서 불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법령 해석을 두고 혼란이 일자 기재부와 국세청은 종전 법령 해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그 결과 생맥주를 배달을 위해 페트병 등에 담는 것은 주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배달이 가능한 주류가 확대되면 소상공인들이 고객의 요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응대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도 주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