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각 금융협회 이메일 접수, 15개월 활동신고수당 따라 5천원 ~ 10만원 및 포상금 30만원 지급
  • 온·오프라인의 불법 및 허위·과장 금융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권 공동으로 '시민감시단'을 모집한다.

    15일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한국대부금융협회 등 7개 금융협회는 1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각 금융협회 이메일 접수를 통해, 300명의 시민감시단을 모집한다. 

    시민감시단의 지원자격은 금융분야에 관심이 있는 만 18세 이상 소비자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시민참여단 발대식은 8월 중 열리며, 금융협회 공동명의의 위촉장 수여할 계획이다.

    선발된 시민감시단은 금융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상품 광고 중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허위・과장광고를 신고하고, 금융광고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 수행한다. 활동 기간은 오는 9월부터 내년 11월까지 약 15개월간이다. 

    신고 광고물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허위・과장광고로 판단될 경우 각 협회는 해당 금융사에 즉시 시정요구하고 주의조치, 필요 시 제재 등 자율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활동보상으로는 신고수당 내용에 따라 5000원에서 10만원까지 차등 보상하고, 제재금 부과대상이 될 경우 30만원 이내 포상금을 지급한다. 2020년 말 실적이 우수한 시민감시단 10명에게는 각각 표창 및 포상금 100만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금융협회 관계자는 "각 금융협회는 시민감시단과 함께 허위·과장 광고의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또 각 금융사 및 감독당국과 업무 협력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로부터의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