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방, 초기자본 부족한 외식 스타트업에 큰 인기“산업과 금융 등에도 샌드박스 사례 많아져야”
  •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대한상의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대한상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스타트업과 외식업체 CEO와 함께 식약처를 찾아 ‘공유주방’ 승인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공유주방 관련이슈를 빠르게 승인했다.

    15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박용만 회장은 김기웅 심플프로젝트컴퍼니 대표와 외식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청년들과 함께 서울 목동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찾아 ‘공유주방 규제완화’에 감사 인사를 했다.

    식약처는 지난 11일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1개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특례 이전의 식품위생법은 음식사업자당 한곳의 독립 주방을 요구해, 공유주방은 칸막이로 나뉘어진 ‘쪽주방’으로 불려왔다.

    박 회장은 이의경 식약처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공유주방이 골목식당과 치킨집으로 일컫어지는 초영세 스타트업에 큰 인기를 얻고 있다”며 “식약처가 샌드박스를 활용해 속도감 있게 관련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매일 430개 음식점이 생기고 370개는 폐업하는게 외식업의 현실”이라며 “4평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공유주방이 골목식당의 실험실 역할을 톡톡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키는 제도다. 사업자가 신제품과 서비스에 관해 샌드박스 적용을 신청하면 법령을 개정하지 않아도 심사를 거쳐 시범사업과 임시허가 등이 가능하다.

    식약처의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공유주방은 초기 창업비용 절감효과가 크고,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외식업계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조리시설이 갖춰진 주방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어 설비투자비용을 아낄 수 있다.

    박용만 회장은 “스타트업은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규제라는 덫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식약처의 공유주방 샌드박스 승인사례가 산업과 금융 등 전분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