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서 신용정보법 등 관련 3법 개정 긴급간담회 개최금융위 “각 금융사 의견 수렴…국회 도와 관련법 통과 적극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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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실과 함께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신용정보법 개정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뉴데일리
국내 금융사의 세계적인 경제력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경제 3법’ 개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18일 오전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실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신용정보법 개정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은행·보험·카드·핀테크·신용정보사 등 대표들이 참여했다.최종구 위원장은 “국회에서 계속 데이터경제 3법 개정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금융소비자가 체감가능한 금융혁신 서비스 출현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내 대형 금융사의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핀테크 기업과 스타트업의 ‘기회의 사다리’를 박탈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데이터경제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을 지칭한다. AI·빅데이터·마이데이터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금융사뿐 아니라 금융당국에서도 다른 선진국가의 수준에 맞춰 데이터경제 3법 개정의 필요성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이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11월 빅데이터를 활용한 근거 마련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지난 2월 금융당국과 ‘신용정보법 개정 입법공청회’를 추진한 바 있으나, 정치적 이슈로 현재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된 상태다.최 위원장은 “일본은 최근 EU(유럽연합)의 GDPR 적정성 평가 기준을 충족하며, EU와 함께 세계 최대의 데이터 안전지대를 형성했다”며 “지금이 데이터 경제를 둘러싼 전 세계적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경제 3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날 참석한 각 금융사 대표 역시 한 목소리로, 늦어도 연내까지 데이터 3법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토스(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는 “신정법 개정은 여야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치적 이슈나 여러 다른 이슈로 인해 법안이 계류 되는 건 옳지 않다”며 “새로운 사업 탄생을 목도해야 할 중요한 시간에 더 이상 법안 개정이 늦어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최 위원장은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라 불린다”며 “지금까지 원유 확보를 둘러싼 에너지 전쟁이 국가간 패권을 뒤흔들었던 것처럼,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데이터는 국가 간 경제 패권을 좌우하는 핵심 이슈로 하루 빨리 관련 법안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가명정보 개념 도입 등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의 근거 마련 ▲가명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보안장치 의무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강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간 유사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 등이 있다.이에 대해 금융위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게,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관련 시행령도 시행될 수 있게 현재 준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