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들 무조건 환급 상품 없애공정위 "TV 등 결합상품 납입금도 따져봐야"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15억원 자본금 충족요건으로 상조업계 구조조정이 한창인 가운데 만기 환급금과 TV·에어컨 등 결합상품 납입금에 대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상당수 소비자들은 ‘만기시 100% 돌려준다’는 생각으로 가입하지만, 최근 많은 상조회사는 기존과 달리 만기이후 최대 10년이 경과해야만 100% 환급이 가능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상품에 가입하기보다 모집인의 설명 또는 광고의 일부만을 계약 내용으로 이해하고 상품에 가입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상당수 소비자들이 상품에 가입하면서 ‘만기 후 일정기간이 경과’가 아니라 ‘만기 직후’부터 납입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심지어 일부 상품은 만기를 390개월, 즉 32년 6개월까지 설정해 추가 기간까지 고려하면 100%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도 발생하도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현상은 지난 1월 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자하는 내용의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인해 소비자의 해약신청이 급증하면서 소비자의 해약 신청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상조업계의 묘책으로 보고 있다.

    결합상품에 대한 피해예방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상조회사에서 공정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가전제품 등과 결합한 상조상품을 활발히 판매하면서, 만기 후 계약을 해제하면 상조 납입금 100%와 가전제품 가액에 해당하는 만기축하금까지 지급해주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예컨대 150만원의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450만원의 상조상품을 가입해 월 5만원 씩 10년 동안 총 600만원을 납입하면, 10년후 가전제품 가액과 상조상품 납입금의 합인 600만원을 돌려받고 가전제품을 반납하지 않는 조건이다.

    그러나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조회사가 만기전에 폐업하면 상조 납입금의 절반밖에 보상 받지 못하며, 심지어 남은 가전제품 가액에 대한 추심까지 발생할 수 있다.

    과거에도 만기 100% 환급이라는 조건으로 소비자를 대규모 유치했다가 만기가 도래하자 몰려드는 만기환급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2018년 폐업한 에이스라이프(주)의 피해자들은 4만 466명이며 피해금액은 무려 114억원에 달했다.

    홍정석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장은 “상조업계 구조조정으로 인해 중·대형업체로 개편된 상황에서 만기연장,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8월 중으로 재정건전성 지표와 관련한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과 함께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는지 검토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