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3건서 지난해 104건으로 23% 줄어시세조종·무자본 M&A 등 수법 여전히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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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안건으로 상정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104건 중 75건을 검찰에 고발 및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지난해 증선위에서 안건으로 다룬 불공정거래건은 104건으로 지난 2014년 119건, 2015년 123건이었던 것이 점차 줄었다.

    검찰 고발·통보된 안건 수도 2014년 98건에서 점차 감소해 지난해에는 75건을 기록했다.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로는 ▲시세 조종 및 부당이득 실현 ▲무자본 M&A 및 허위사실 공시 ▲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등이 있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전업투자자 A씨는 일평균 거래량이 적은 기업 12종목의 주식을 대량 매집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종가를 관리해 시세를 조종한 후 차익실현된 건이 지난해 1월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고발된 건으로는 코스닥에 상장된 모 엔터테인먼트사의 경영권 양수인이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함과 동시에 중국계 투자자본이 자사를 인수한다는 허위 공시를 내 주가를 올린 후 경영진 및 주요 투자자들이 고가에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얻은 건도 있었다.

    이와 함께 자산운용사 대표와 사채업자 등이 공모해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하고 허위 지분공시와 허위 보도자료로 정상적 인수 및 사업추진을 가장하면서 증권신고서 허위 기재를 통해 조달한 회사자금을 타법인 주식을 취득해 횡령한 건도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긴급 조치됐다.

    당국은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