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정방식·구분적용 위해 전원회의 요청“현재 최저임금 산정방식은 30년 전 만들어진 제도”
  • ▲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지난 12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지난 12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측이 최저임금 산정과 구분적용 등의 제도개선을 위해 전원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1일 사용자위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법 제17조에 의거해 산정기준 시간 문제와 구분적용,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등 합리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 소집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최저임금 협상과정에서 산정시 주휴수당은 포함하되 주휴시간은 제외하도록 기준시간 수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른 구분적용 등을 주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현재 최저임금제도는 30년 전 사회환경에 기반해 만들어진 제도로 과거 임금수준이 낮았을 때는 불합리성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준이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하면서 제도적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과 경제·사회 다변화를 반영해 현실에 부합하도록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2020년 최저임금은 불가피하게 기존 제도에서 결정됐지만 2021년 최저임금부터는 반드시 제도개선 후에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지난달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용자위원 측은 위원장이 나서 약속했던 전문위원회를 운영해야할 시점이 도래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