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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도는 7년간 계속된 통상임금 법적 분쟁을 지난달 31일 노동조합과 마무리 지었다고 1일 밝혔다.

    노사는 지난달 31일 8차수 만에 '2019년 임금협상 및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한 법적 분쟁'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이어 1일 오전에는 노조 찬반투표를 통해 74% 찬성률을 기록하며 모든 협상을 마쳤다.

    노사합의안에 따르면 통상임금 소송 2심 판결기준에 따라 개인별 임금과 퇴직금원금의 각 80%를 올해 9월 10일에 일괄 지급한다. 대상은 2013년 9월 3일 기준 재직자이면서 소취하 및 부제동의서를 제출한 근로자다.

    만도 관계자는 "자동차 업계가 놓인 어려운 경영환경에 노사가 공감해 7년간의 분쟁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향후 노사는 상생과 협력으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