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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일 '전국금속노동조합(현대차)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을 열고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졌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22일 중노위에 조정중지를 신청하며 본격적인 쟁의권 확보에 나선 바 있다.

    현대차 노조는 7월 29~30일 이틀간 진행된 '2019년 임단협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0.54%의 찬성률로 가결했다.

    조합원 5만293명 가운데 4만2204명이 참여하며 83.92%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이들 가운데 3만5477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투표자 대비 찬성률은 무려 84.06%에 달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5만1526원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는 안과 64세까지 정년 연장을 늘리는 내용도 요구안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