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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앞두고 공공택지에서 분양한 새 아파트에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분양가상한제의 위력을 다시금 보여줬다.
2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일 진행된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자연&푸르지오' 1순위 청약접수 결과, 특별공급(1288가구)을 제외한 326가구 모집에 총 6955명이 접수해 1순위 마감됐다.
평균 청약경쟁률이 21.3대 1에 달했다. 특히 59㎡B타입은 30가구 모집에 821명이 접수해 27.4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경기 광주시 '광주역 자연&자이' 역시 1순위 청약을 마감했다. 일반공급 208가구 모집에 7363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35.4대 1로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74㎡타입으로 35가구 모집에 1739명이 몰려 49.7대 1을 기록했다. 1순위 청약 접수에 앞서 지난달 30일 진행된 특별공급에서도 823가구 모집에 2856건이 접수되며 평균 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두 단지 모두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도시공사 등 공기업과 민간 사업자(건설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 형태를 말한다. 공공택지에 민간 건설사의 우수한 기술력이 더해져 지어지기 때문에 주택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다. 이틀간 두 단지 1순위에만 1만4318명이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일일이 공공택지 아파트의 가산비를 포함한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승인하고 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수요자가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실제 올해 상반기(1월~6월) 수도권에서 분양한 공공분양 아파트 5개 단지의 평균 경쟁률은 33.8대 1로 같은 수도권에서 분양한 민간 단지 아파트의 평균 경쟁률 10.5대 1보다 3배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 때문에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가 확대 적용되면 주변 시세보다 싼 이른바 '로또 아파트'가 늘어나 청약과열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첨자에게 과도한 수익을 안겨주기 때문에 투기과열 현상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분양가상한제는 직접적인 가격 통제에 따른 집값 안정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며 "청약과열을 부추기고 결국 집값 급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