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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을 받아 파업권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기아차 노조는 오는 12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최종 파업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30일 열린 파업 찬반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2만9545명 중 73.6%(총원대비)가 찬성해 파업을 가결한 바 있다. 

    노조는 지난달 23일 진행된 본교섭 10차 회의에서 사측과 교섭이 결렬됐다고 선언했다. 이후 24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곧바로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기본급 월 12만3526원(기본급대비 5.4%) 인상 ▲전년도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65세 연장 ▲인력충원 등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기본급 3만8000원 인상 ▲성과격려금, 기본급의 150%+15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