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종이증권 역사 속으로미예탁 실물증권 효력상실…"21일까지 증권사 예탁"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비용 및 시간 대폭 절감 전망
  • 내달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자신이 직접 보유 중인 실물(종이)증권을 오는 21일까지 증권사에 예탁해야 한다.

    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내달 16일부터 상장증권 및 비상장 주권 중 전자등록을 신청한 주권은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된다.

    투자자가 증권회사를 통해 보유하는 증권은 본인의 증권계좌를 통해 자동전환된다.

    반면 본인이 직접 실물증권을 보유하는 경우 특별계좌를 통해 관리된다.

    특별계좌는 실물증권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투자자의 매매 및 양도 등 권리행사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보유한 실물증권의 효력상실 방지를 위해 21일까지 증권사 지점 방문을 통해 본인명의 증권사 계좌에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예탁해야 한다.

    증권사 지점 방문 시 신분증과 실물증권을 지참해야 하며 본인 명의 증권사 계좌가 없을 경우 신규 개설해야 한다.

    또 26일 부터는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을 방문해 본인명의 증권회사 계좌로 계좌대차해야 한다.

    전환대상 실물증권을 기한 내 예탁하지 못해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제도시행일부터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식 소유자는 특별계좌에 명의자로 기재돼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해 자기명의 증권회사계좌로 계좌대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기관(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증권 및 그 소유관계사항을 등록(등록발행)하고 전자등록계좌부상으로만 등록증권의 양도·담보설정·권리행사 등 모든 과정을 처리하는 제도이다.

    증권 실물발행에 따른 비용, 위변조, 탈세, 음성거래 등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발전과 국제정합성 제고를 위해 내달 16일 부터 시행된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통해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고 성공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OECD가입 회원국 36개 중 독일, 오스트리아, 한국을 제외한 33개국이 이 제도를 도입 중이며 우리 나라는 2016년 3월 전자증권법을 제정·공포했다.

    전자증권제도 시행 후 상장주식 및 사채 등은 전자등록을 통해서만 발행·유통되고 비상장 주식·사채 등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증권으로 전환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실물증권 유통에 따른 원천 위험이 제거되기 때문에 투자자는 보다 안전하게 증권 거래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며 "투자자는 투자에 필요한 증권 발행·유통정보가 보다 신속하게 제공받아 보다 합리적이고 신속한 투자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행회사 역시 실물발행 및 교부가 폐지되고, 소유자명세 및 권리배정 기간이 단축돼 주식 발행 및 상장 기간이 대폭 감소해 편리하고 신속하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