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컨소 “코레일, 금융위 승인요구 시기 부적절…금융위 의견 묵살”코레일, 차순위 협상자 삼성 컨소에 금융위의 금산법 승인 요구 안 해
  • ▲ 한화 컨소시엄의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계획안.
    ▲ 한화 컨소시엄의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계획안.

    강북판 코엑스로 불리는 1조 6000억원 규모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이 사업자 선정을 놓고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최고 입찰가를 내며 우선협상자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메리츠 컨소시엄을 탈락시켰기 때문이다.

    낙마한 메리츠 컨소시엄은 코레일의 심사가 부당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소송까지 불사할 계획이라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이 교착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달 9일 우선협상자로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이하 한화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차순위협상자로는 '삼성물산 컨소시엄'을 최종 확정했다. 반면 가장 높은 토지 매입가를 써 낸 메리츠 컨소시엄은 협상자 선정에서 제외됐다.

    ◇‘금산법 승인, 공모지침 위반’ 진실 공방

    메리츠 컨소시엄이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 협상자에서 낙마한 배경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른 금융위 승인 미진행 ▲공모지침 위반이 꼽힌다.

    금산법 제 24조 제 1항에 따르면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사전에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메리츠종금 35%, 메리츠화재 10%, 롯데건설 19.5%, STX 25.5%, 이지스자산운용 10% 등으로 구성됐다. 이중 금융회사인 메리츠종합금융(35%)과 계열사인 메리츠화재(10%)가 이번 컨소시엄에 지분 45%를 출자하면서 코레일은 메리츠 컨소시엄에 지난 6월 10일까지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오라고 요구했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우선협상자 선정 후 출자회사(SPC) 설립 절차를 진행해야 금융위 승인 신청이 가능한데 코레일이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주장이다. 즉, 최소한 사업협약이 체결돼야 SPC 설립에 대한 사업계획 등 구체적 요건이 확정되는데 우선협상자도 아닌 공모제안자인 상태에서 금융위 승인을 받아오라는 건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메리츠 컨소시엄 관계자는 금융위에 사전승인이 가능한지 확인을 구한 결과 “본 컨소시엄의 지위가 사업시행자가 아닌 공모제안자에 불과하고 향후 설립될 SPC 정관과 주주간협약서 등이 확정되지 않은 일종의 가정적인 사실관계를 전제로 금융위의 사전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시기상 부적절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사업구조 등이 확정된 후 실제 SPC 설립 시기에 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 적절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이같은 금융위의 의견을 코레일 측에 공문으로 발송했으나 코레일 측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이후 우선협상자가 한화 컨소시엄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상법(344조 3조 2항)상 무의결권 주식의 최대 발행은 25%로 이를 감안시 메리츠종합금융의 의결권 있는 주식은 20%이며, 결국 금융위 사전승인 대상인데 이를 받지 않아 우선협상자에서 탈락했다는 주장이다.

    ◇차순위 협상자 삼성컨소시엄은 금융위 승인 불필요, 코레일 이중잣대 논란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의 차순위 협상자인 삼성 컨소시엄은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해 금융회사인 미래에셋금융그룹(미래에셋대우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컨설팅)으로 구성돼 있다. 

    코레일의 주장대로라면 금융회사가 지분 참여한 메리츠 컨소시엄이 금산법에 따라 금융위 승인이 필요하듯 삼성 컨소시엄 역시 미래에셋금융이 참여했으므로 금융위 승인 대상인 것이다. 

    금산법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5% 이상 소유하고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미리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의결권 지분 20% 이상을 출자할 경우 대표성이나 지배력에 관계 없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삼성 컨소시엄에 참여한 미래에셋금융그룹의 지분은 총 39.7%다.

    그러나 코레일 측은 차순위 협상자인 삼성컨소시엄에 금융위 승인을 요청 하지 않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코레일의 처사가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이중잣대라는 비난이 나온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금융위의 금산법 관련 사전 승인 대상은 의결권주식이 20% 이상이거나, 5% 이상 소유하면서 지배력을 갖출 경우에 해당하지만 미래에셋금융은 사업주관자가 아닌 참여사로서 지배력이 없기 때문에 금융위의 의무승인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메리츠 컨소시엄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이를 뒤집고 한화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가 된 것이 석연치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편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은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일대의 5만여㎡에 달하는 코레일 부지에 국제회의시설, 호텔, 오피스, 문화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사업자 공개입찰에 한화 컨소시엄, 메리츠 컨소시엄, 삼성물산 컨소시엄 등 3개 후보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