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가입연령 만 65세 → 60세 확대
  • #.대학가에서 작은 원룸을 운영 중인 김모씨(64세)는 주택관리가 어려워 감정가격 9억원의 원룸을 팔기로 결심하고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에 가입했다. 이를 통해 향후 30년 동안 매달 320만원씩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노후주택을 매입해 매각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공고를 오는 9일부터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매입한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후 저소득 청년·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지난해 말 시범사업 추진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고령자의 노후안정과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일석이조의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범 추진 시 나타난 제한사항을 일부 완화했다.

    가입연령을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60세로 낮추고 보유 주택수와 주택가격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등 가입대상을 확대했다.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각 지역본부에 방문,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LH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입지여건, 주택 상태 및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매매계약을 진행한다.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주택을 매도한 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이 매도하여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노년층에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