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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홍콩증시가 최근 크게 하락하면서 두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기에 주요 국가들의 기준금리 기습 인하에 은행에서 주로 판매하는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이 줄줄이 대규모 손실을 낸 것으로 파악되며 소송전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홍콩H지수와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지난 3월 이후 발행된 ELS가 코스피와 H지수의 최근 급락으로 조기 상환에 실패해 또다시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위기에 놓였다.
통상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3년 만기 상품의 경우 6개월마다 조기상환 기회가 주어지는데 만기시 지수가 투자시점 대비 하락폭이 5~10% 가량으로 한정돼야 한다.
반면 현재 코스피200지수와 H지수 모두 지난 3월에 비해 모두 9% 이상 하락했다.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는 보통 3개 지수를 묶는데 대부분 홍콩H지수 또는 코스피를 포함하고 있어 3월 이후 ELS 상품 가입자들의 조기상환 기회는 사실상 물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올해 초 증시는 현재와 달리 가파르게 오르면서 지난해 발행됐던 ELS가 대거 상환됐고, 이 금액이 다시 새로운 ELS으로 몰린 시점이 지난 3월이라는 점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ELS 발행액은 42조원으로 2015년 상반기 이후 4년여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고 이 가운데 3월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1월과 2월 각각 3조9000억원, 4조1000억원대의 발행액을 기록했던 ELS는 3월 7조9000억원대로 크게 뛴 이후 4월과 5월 모두 8조5000억원 이상의 발행액을 기록했다.
결국 3월 8조원에 육박하는 ELS 물량 대다수가 코스피와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어 두 지수가 이달 중 크게 반등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ELS는 6개월 조기 상환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DLS도 줄줄이 대규모 손실을 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초자산인 독일, 영국 등 해외 금리가 최근 지속 하락하면서 올해 상반기 발행된 상품은 만기에 50~90%의 원금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소송전까지 맞게 됐다.
지난 9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해외 금리연계 DLS, 파생결합펀드(DLF)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해당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DLS 상품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영국 CMS(constant maturity swap) 금리 등을 직접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상품이다.
만기에 기초자산인 독일, 영국 등 해외 금리가 일정 수치 이상인 경우 원금과 연 3~5%의 수익을 상환받지만 최근 독일, 영국 등 해외 금리 하락으로 올 상반기 발행된 상품 중 대다수가 만기에 50~ 90%의 원금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누리가 문제삼는 부분은 이들 국가 금리 하락세가 뚜렷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사와 자산운용사들이 상품 판매를 강행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판매회사를 상대로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입증하고, 판매사와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설명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송을 제기한 한누리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투자자들이 수익구조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설명 들었다면 상품가입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ELS와 달리 은행권을 통해 주로 판매되는 DLS의 경우 원금손실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이 투자에 들어간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파장은 클 전망이다.
이들 상품의 판매 규모는 1조원에 달하는 만큼 금융당국도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독일 국채 금리 등 해외 선진국 금리에 연동되는 DLS를 판매해 투자자들을 큰 손실 위험에 빠뜨린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사모 상품 판매실태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