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투표 결과 찬성률 45.46%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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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2018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결과 부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2일 열린 잠정합의안과 관련해 광주와 곡성 등 조합원 2835명 중 2523명이 투표에 참석했으며 찬성률 45.46%(1147명)으로 합의안이 부결됐다.

    노조는 지난 달 말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투표 용지 문제로 인해 중단한 바 있다.

    앞서 노사는 지난 1월 29일 단체교섭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노조의 찬반투표 결과 부결됐다. 이후 재협상을 진행해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단체교섭 잠정 합의안은 ▲정년연장 ▲성형수당 지급 ▲ 퇴직금 중도인출 한도 상향 ▲설비투자 등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현재 노조는 대책 회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까지 추후 합의 일정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단체교섭이 부결되더라도 지난 더블스타 합병시 경영정상화 전까지 쟁의행위가 금지됐기 때문에 파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