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소재‧부품‧장비 분야 대외의존도 해소 및 기술자립화 촉진
  • 정부가 약 1조 9200원 규모의 3개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신규 연구개발투자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예타는 국가재정법 제 38조에 따라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실시된다.

    이번 예타 면제는 지난 8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업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신규 연구개발 사업 3개(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를 발굴했다.

    '전략핵심소재자립화 기술개발사업(1조 5723억원 규모)'은 수요-공급기업간 협력 강화, 사업화 중점 추진 등 R&D 방식 다각화에 초점을 맞췄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항공, 전자, 화학, 금속․섬유, 기계 등 핵심 전략품목에 집중적 기술개발을 통해 조기에 자체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855억원 규모)'은 수요공급기업 협력, 사업단 체계 도입을 통해 자립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 제어기(CNC) 기술자립 및 국산화로 국내 제조장비 산업 및 제조업 전반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기술개발사업(2637억원 규모)'도 1년 이내 기술이전계약이 체결(3개월 이내 계약 체결 예정 포함)된 기술의 후속 상용화 연구개발 지원으로 수입대체 기술의 조기 확보를 목표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사업화 성공률을 1.6배 제고(28.4%→45.2%)하고, 사업화까지의 소요기간 13개월 단축(38개월→25개월)시킬 전망이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예타 면제는 우리 기술의 자립화를 앞당기고 대외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대책(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면서 "향후 촘촘한 적정성 검토와 철저한 사업관리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