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 인터넷주소, 내년 4월부터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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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개인, 기업 등이 보유한 숫자 상표나 상호, 전화번호 등을 2단계 숫자도메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메인이름관리준칙' 개정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2단계 도메인은 인터넷 주소상 'co', 'go', 'or', 're'와 같은 구분자가 없는 주소 체계인데, 이를 숫자로 대체해 가독성을 높인 것이다.

    현재 국가도메인(~.kr)은 누구나 3단계 또는 2단계 도메인 주소체계로 등록하고 있으나, 그간 순수 숫자로 구성된 도메인의 경우는 2006년 도입된 ENUM(Elephone NUmber Mapping) 서비스로 인해 3단계만 허용되 왔다.

    ENUM 서비스는 하나의 숫자 식별번호로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이 가능한 서비스다.

    2단계 숫자도메인은 2020년 4월 1일부터 본격 등록이 개시된다.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기억하기 쉬운 참신한 숫자들의 인터넷 주소 활용이 확대되어 국민과 기업에게 새로운 가치가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