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규제효과와 정책개선방안’ 보고서 발표대형마트 매출, 7년째 마이너스… 주요 3사 점포수, 지난해 첫 감소대형마트-전통시장, 경쟁자 구도 탈피
  • ▲ 이마트 트레이더스 부천점. ⓒ이마트
    ▲ 이마트 트레이더스 부천점. ⓒ이마트
    대한상공회의소가 위기에 처한 대형마트의 도우미로 나섰다. 특정 유통업체를 규제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해, 유통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이 정책으로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3일 대한상의는 ‘대규모점포 규제효과와 정책개선방안’이란 보고서에서 “대규모 점포 규제는 과거 공격적으로 점포를 확장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생존권을 걱정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대형마트가 마이너스 성장세로 바뀐 현재, 과거 규제고 적합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규모 점포 규제는 지난 2010년 도입된 대형마트·SSM 등의 전통시장 근처에 신규출점을 막는 ‘등록제한’과 2012년 시작된 의무휴업일 지정 및 특정시간 영업금지 등이다.

    이로 인해 대형마트 매출액은 2012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롯데마트와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주요 3사의 점포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2개가 줄었다.

    반면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대규모점포 규제가 정착된 2014년부터 성장세로 돌아섰다. 규제와 함께 전통시장 현대화, 상품권 판매 등의 지원방향이 효과를 보인 것.

    대한상의는 “2000년대 후반 성장세를 보이던 대형마트가 온라인쇼핑과 편의점, 중대형 슈퍼마켓 등과 경쟁하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소비침체가 겹쳐 업계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큼 과거 규제를 혁파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상의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경쟁대상으로 보지 말고, 일부 전통시장에서 성과를 보이는 ‘상생스토어’와 같은 협력사례를 늘려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통시장을 보호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고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업계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유통산업의 역학구조를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전통시장 보호를 유통산업의 범주에서 다루지 말고 관광·지역개발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