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反사회적 행위 근절집중경기불황 여파 기업 세무조사 축소정치적 세무조사 논란도 해소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정부의 정책관철 수단으로 세무조사가 동원되고 있다는 그간의 논란이 수그러드는 분위기다.

    올 하반기 국세청의 세무조사 운영기조가 불공정 탈세행위 차단에 집중되며 ‘성실납세 의식 제고’라는 본연의 취지가 회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세청은 7월 김현준 청장 취임후 국세행정 쇄신방안으로 공정·투명한 세무조사 운용을 제시했다.

    국세청 소관 세수의 94%가 자발적 납세로 확보되고 있고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액은 불과 2% 내외 수준이지만, 세무조사에 부정적 시각이 높았다.

    정치적 수단 관철을 위해 세무조사권이 동원되고 있다는 논란속 국세행정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다.

    특히 올해 세수불황 여파 284조 4천억에 달하는 소관세입 세입확보를 위한 쥐어짜기식 세무조사 우려가 제기됐지만, 기업의 경영지원을 세정지원이 확고해진 분위기다.

    다만 사익편취·민생침해 행위 및 미성년자에 대한 불법 부(富)이전 등에 대한 검증은 한층 강화됐다.

    지능·악의적인 불공정 탈세에 엄정 대응해 성실납세하는 대다수 국민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탈루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과세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 두차례의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통해 조사방향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평이다.

    지난 7월 명의위장 유흥업소·대부업자, 불법 담배제조업자, 장례·상조업체, 고액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자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가 착수됐다.

    특히 명의위장 및 조세포탈 혐의가 큰 유흥업소, 불법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업해 처음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조사가 진행중이다.

    지난 19일에는 사주일가를 포함한 고액 자산가 중 악의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훼손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219명에 대해 세무조사가 개시됐다.

    이중에는 불법 부이전이 의심되는 ‘미성년·연소자 부자’ 147명에 대해서도 고강도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 민생침해 탈세자 징수실적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2014년~18년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탈세 건수는 총 1,041건으로 총 4조 5,312억원의 소득을 신고했어야 하지만 1조 4,938억원 만을 신고했을뿐 나머지 소득 3조 374억원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처벌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해야한다는 지적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반칙과 편법을 동원해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대기업의 불법 자금유출 및 부당 내부거래,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고소득사업자의 신종·변칙 탈세 근절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으로 징수율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