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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내부거래 실태파악이 시작된다. 벌써부터 검증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간 공정위는 자산 5조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집단과 10조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불공정 행위에 초점을 맞춰왔다.
각각 대규모내부거래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공시 및 주식소유현황신고 등 공시의무를 부여하고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을 엄밀히 살폈다.
대기업에 대한 저승사자를 자임하며 특히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주시해 왔다.새로 부임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 외 자산총액 2조~5조 사이의 중견기업도 살펴보겠다고 나섰다.
조 위원장은 “자산총액 5조 이하의 중견집단의 부당한 거래행태도 꾸준히 감시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감몰아주기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ICT 사업자 등의 부당한 독과점남용행위를 제재해 시장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부당한 독과점지위 남용행위는 엄중 제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간 상대적으로 공정위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던 중견그룹과 ICT 사업자들에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한걸음 더 나아가 재계를 만나겠다는 조 위원장은 4대그룹이나 10대그룹 등 재벌 보다 중견그룹 회동을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봐주진 않겠다"는 엄포도 일찌감치 해놓은 상태다.
중견기업들은 이래저래 공정위 볼일이 많아지는 셈이다.
공정위發 날벼락에 중견기업들은 대기업집단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물론 사주의 사익편취와 소수 지분에 의한 지배력 행사 및 경영권 승계 등 부당 내부거래행위에 대한 제재는 취해져야 하지만 기업 옥죄기식 제재는 지양해야 한다는 논리다.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중견기업이 상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거래방식이 있다. 거래비용이 많이 발생하면 내부거래를 하기도 한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내부거래를 마치 사익편취와 일감 몰아주기로 비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을 해야 하지만 정상적인 내부거래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중견기업에 부담이 되며 경영위축을 초래할수 있다”면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해야 경제규모도 커지고 일자리도 생긴다. 공정위는 경쟁촉진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공정위 사정권에 대상·농심·오뚜기·DB·넥센·풍산·SPC·한일시멘트 등 30여 기업이 포함됐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