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7월 10건 적발… 만취 도로국장 의원면직민경욱 의원 "공무원 더 강력히 처벌해야"
  • ▲ 음주운전 단속.ⓒ연합뉴스
    ▲ 음주운전 단속.ⓒ연합뉴스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이후 음주운전을 더 많이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징계현황'에 따르면 국토부 공무원이 올 1~7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10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4건보다 2.5배 늘었다. 2017년에는 같은 기간 6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12월 윤창호법 시행 이후 되레 음주운전이 늘어난 셈이다.

    지난 3월에는 장 모 전 도로국장이 세종시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51%로 적발됐다. 장 전 국장은 당시 정직 1개월 처분은 받았지만, 현재는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상태다.

    2017년 5월에는 서울지방항공청 소속 고 모 씨(7급)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걸려 정직 3개월을 처분받기도 했다.

    민 의원은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공무원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음주운전이 더 늘었다"며 "공무원의 음주운전 범죄는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국토부.ⓒ뉴데일리DB
    ▲ 국토부.ⓒ뉴데일리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