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4일 전체회의서 신 회장 증인 철회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직권남용·지역구 챙기기 논란 일자 신청 번복
  • ▲ 신동빈 롯데 회장. ⓒ롯데
    ▲ 신동빈 롯데 회장. ⓒ롯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신동빈 롯데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출석 요구를 철회했다. 대신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를 부르기로 했다.

    보건복지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동빈 회장의 증인신청 철회와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를 출석시키기로 의결했다.

    보건복지위는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에서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요청으로 신동빈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7일 국회에 출석시키려 했다. 이 의원은 신 회장을 불러 롯데푸드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및 식품 관련업체의 위생문제, 소비자고발, 민원 등을 추궁하려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명수 의원의 ‘직권남용’ 논란이 일었다. 보건복지위와 연관된 ‘식품안전’이 아닌 ‘기업간 거래’에 관한 내용으로 출석을 요구해서다. 또 이 의원이 지역구를 챙기기 위해 신 회장을 증인으로 불렀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명수 의원이 신동빈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배경은 롯데푸드가 협력업체인 후로즌델리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이명수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에 위치한 식품업체인 후로즌델리는 2004년부터 롯데푸드에 팥빙수 ‘뉴팥빙수꽁꽁’을 납품해왔다. 그러나 2010년 정부 식품위생기준을 준수하지 못해 롯데푸드와 거래가 끊겼다.

    이후 후로즌델리는 2013년 파산했고, 1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봤다며 롯데푸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롯데푸드 측은 공정위 판단에 따라 2014년 후로즌델리에 7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 이미 끝난 사안이나 마찬가지다.

    또 이 과정에서 후로즌델리 측이 롯데에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사실도 드러나면서, 이명수 의원 측은 증인신청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