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대상 법인사업자는 94만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6만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으로부터 고지된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197만명이며, 이들 사업자와 과세자는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 및 세액납부를 해야 한다.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019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2019년 1월 1일~6월 30일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미납부시 3%의 가산금 부담이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며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사업자는 지난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모든 법인사업자에 대해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 한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와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유의 사항이 안내된다. -
또한 외부 과세자료·현장정보 등을 수집·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맞는 개별분석자료가 15만개 법인에 추가로 제공된다.
한편 국세청은 수출기업이 부가세 신고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수출실적명세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관세청 수출신고자료를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로 최초로 실시한다.
이번 신고부터 관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수출신고자료 중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에 필요한 수출신고번호와 선적일자, 통화코드, 환율 및 외화금액, 원화환산금액 등 8개 항목을 조기 제공받아 신고자료로 활용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홈택스 조회 화면에서 수출실적을 내려 받아 확인·수정 후 등록하면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이 완료돼 수출기업의 신고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이외에 사업자가 부가세 전자신고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더욱 쉽고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자동 응답형 ‘챗봇 상담서비스'가 14일부터 운영돼 실시간으로 신고서 작성방법, 세무 용어와 세법질의에 대한 답변이 제공된다.
국세청 관게자는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철저한 검증에 나서겠다”며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부가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