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고도움자료 확대… 관세청 수출실적명세 제공 개인 미납부시 3% 가산금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2019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대상 법인사업자는 94만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6만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으로부터 고지된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197만명이며,  이들 사업자와 과세자는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 및 세액납부를 해야 한다.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019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2019년 1월 1일~6월 30일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미납부시 3%의 가산금 부담이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며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사업자는  지난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모든 법인사업자에 대해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 한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와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유의 사항이 안내된다.

  • ▲ 국세청 자료
    ▲ 국세청 자료

    또한 외부 과세자료·현장정보 등을 수집·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맞는 개별분석자료가 15만개 법인에 추가로 제공된다.

    한편 국세청은 수출기업이 부가세 신고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수출실적명세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관세청 수출신고자료를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로 최초로 실시한다.

    이번 신고부터 관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수출신고자료 중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에 필요한 수출신고번호와 선적일자, 통화코드, 환율 및 외화금액, 원화환산금액 등 8개 항목을 조기 제공받아 신고자료로 활용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홈택스 조회 화면에서 수출실적을 내려 받아 확인·수정 후 등록하면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이 완료돼 수출기업의 신고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이외에 사업자가 부가세 전자신고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더욱 쉽고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자동 응답형 ‘챗봇 상담서비스'가 14일부터 운영돼 실시간으로 신고서 작성방법, 세무 용어와 세법질의에 대한 답변이 제공된다.

    국세청 관게자는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철저한 검증에 나서겠다”며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부가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