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월 정부 합동점검… 56개 훈련기관서 112건 위반1억6천만원 부정수급 11개 훈련기관은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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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 2~4월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훈련 등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56개 훈련기관(84개 훈련과정)에서 112건의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발표했다.
합동 점검은 전국 재직자·실업자 훈련기관 4500곳 가운데 94개 교육·훈련기관을 표본 추출해 진행했다. 조사대상의 59.6%에서 법규 위반이 적발됐다. 주로 △훈련 내용 미준수(42%) △출결 관리 부적정(17%) △평가자료 부적정(12.5%) △장비 미준수(12.5%) 등이었다.
적발 사례를 보면 A학원은 원장이 훈련생 18명의 출결카드를 보관하면서 훈련생이 결석·지각해도 정상적으로 출결 처리하는 식으로 훈련비를 챙겼다. B문화센터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에 훈련과정을 위탁·운영하다 적발됐다. C학원은 훈련비를 수급하기 위해 심평원에 제출하는 훈련 이수자 평가자료를 조작하다 걸렸다. D학원은 같은 훈련과정을 운영하면서 국비 지원생에게는 260만원, 일반 훈련생에게는 200만원을 훈련비로 받는 방식으로 훈련비를 부당 청구해왔다.
정부는 적발한 이들 훈련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법규 위반이 드러난 84개 훈련과정 중 41개 과정에 대해선 위탁계약 해지(16개)·훈련과정 인정 취소(25개) 등을 처분했다. 특히 총 1억6300만원의 훈련비를 부정 수급하는 등 불법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한 11개 훈련기관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합동 점검으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13억4300만원의 재정 누수를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의 직업훈련 분야 집행액은 1조7022억원이다. 참여 인원은 총 515만3000명이었다.
정부는 출결 관리를 강화하고자 대표·강사·직원 등 훈련기관 관계자의 훈련과정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B문화센터 사례처럼 미인증 기관이 컨설팅 방식으로 사업을 재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증 훈련기관 관계자만 훈련비 등을 신청할 수 있게 전산시스템(HRD-Net)을 손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