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노조와 2심 계류 중 조합원 채용 합의민주노총과는 합의 불발… 1명만 2심 진행 중
  • ▲ 대법원 앞 요금수납원.ⓒ연합뉴스
    ▲ 대법원 앞 요금수납원.ⓒ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고속도로 톨게이트(요금소) 수납원 100여명을 추가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수납원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협상의 실익이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공은 9일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 노동조합(톨게이트노조)과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통행료 수납 전문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의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노조원 중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에 계류 중인 인원 100여명은 도공이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했다. 1심이 진행 중인 노조원 400여명은 소송을 계속 진행해 판결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다만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도공의 임시직으로 채용해 고용안정을 보장할 계획이다.

    톨게이트노조는 도공 본사에서 진행하는 집회와 시위를 멈추고 즉각 철수할 것을 약속했다.

    도공은 민주노총과는 합의하지 못했다. 도공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도 큰 도움이 됐다"면서 "민주노총과도 지속해서 협의해 현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이 협상의 실익이 없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도공에 따르면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 중 2심에 계류 중인 인원은 1명으로 파악된다. 나머지 380여명은 1심에 계류 중이다.

    도공과 여당인 민주당으로선 국감을 하루 앞둔 시점에 수납원 직접 고용 문제와 관련해 일부 합의를 도출하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수납원 대부분이 1심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최소한의 추가 직접 고용으로 생색을 낼 수 있게 됐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도공 관계자는 국감 직전에 일부 합의를 한 것과 관련해 "(노조의 본사 점거 이후에도) 실무자급 협의를 계속해왔다. 원래 더 일찍 (발표)하려고 했는데 민주노총 측에서 참여 여부와 관련해 시간을 달라고 해서 늦춰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강래 도공 사장은 "지난 8월 대법원판결로 직접 고용된 380여명은 공사 직원이 되기 위한 교육훈련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2심에 계류돼 직접 고용되는 인원도 교육훈련을 통해 업무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금수납원과 관련한 최근의 상황에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고 어려운 선택을 해준 수납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갈등과 반목을 하루빨리 극복하고 자회사와 함께 국민이 편하고 안전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 ▲ 이강래 도공 사장.ⓒ연합뉴스
    ▲ 이강래 도공 사장.ⓒ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