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요구…내년 6월후 이행여부 점검특금법 개정 관련 구체적 사항 가시화 작업 위한 연구용역 발주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에 착수했다.

    FATF가 제시한 도입 유예기간이 내년 6월까지인 만큼 법률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마련해 향후 점검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 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관련 FATF(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현재 가상자산과 관련된 자금세탁방지 규제는 지난 6월 기준으로 국제기준이 확립된 상태다. 

    FATF는 각 국의 규제당국이 자국 사정에 맞는 규제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보통 1000달러나 1000유로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자 이용정보를 수집해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

    FATF는 오는 2020년 6월까지 각 나라의 입법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상호평가 절차를 통해 입법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이 결과는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FATF는 우리나라에 대해 상호평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내년 2월 만료되는데 상호평가 후속점검을 실해 가상자산 관련 입법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 역시 FATF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자금세탁 등 가상자산 거래 관련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거래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 7월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가상자산 거래 관련 범죄 피해액은 총 2조6985억원으로 집계됐다. 약 165건의 범죄로 402명이 기소됐고 132명이 구속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특금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며, 개정안에서는 법률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과 고시에 위임하고 있어 금융위는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전산송금 시 정보제공과 관련된 국제기준 이행 방안 △FATF 국제기준 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대상 사업자 범위 △해외 주요국가(미국, 영국 등)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 체계를 점검하기로 했다.

    개정된 FATF 주석서는 금융회사와 똑같이 가장사산 취급업소에 전산송금이 정보제공에 관한 의무를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가상자산의 경우 은행에서 사용하는 국제은행간송금협회(스위프트·SWIFT)망과 같은 취급업소 간 연결망이 없는 상황이다.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관련 국제기준을 따를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한 셈이다.

    FATF 국제기준 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대상 사업자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지을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FAT 국제기준에서는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 의무 부과대상 등 취급업소 범위를 열거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가상 자산 관련 사업 형태들이 포함되는지 여부도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관업자의 경우 단순 지갑제공업자가 포함되는지, 소위 시장에서 커스터디언으로 지칭되는 사업자들도 포함되는지 등이다.

    이 외에도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주요국가의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이나 가상자산 취급업소 관련 금융거래에 대해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 위험관리를 위해 어떤 조치와 규율체계를 운영 중인지도 알아볼 계획이다.

    해외 은행 대상 가상자산 취급업소와 관련된 고객확인 의무이행 관련 지침과 가상자산 관련 은행의 의심거래보고(STR)체계 관련 가이드라인 존재 여부 등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18년 가상자산 관련 지침을 이미 제정하고 모든 EU 회원국은 내년 1월까지 자국 입법 개정을 통해 이를 반영할 의무를 갖고 있다. 

    미국과 일본, 캐나다 역시 지난 2013년과 2017년 관련 입법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내년도 FATF의 이행 점검 여부 확인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법안 마련 작업에 착수한 만큼,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업체들도 불법테러에 연결되는 자금세탁방지(AML), 고객 본인 확인(KYC) 등에 대한 규정 강화에 나서고 있다.

    FATF 권고안에 따른 투명성 부족을 이유로 일부 암호화폐를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거나 거래 지원 종료, 상장폐지 기준 강화 등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