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 '기타소득'으로 분류내년 10월부터 과세… 250만원까지 비과세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당 개소세 370→740원내년 1월부터 조정 세율 적용… 과세 형평성 고려·보완
  • ▲ 가상화폐.ⓒ연합뉴스
    ▲ 가상화폐.ⓒ연합뉴스

    정부는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화폐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를 보완하기로 했다. 앞으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거래해 이익을 보면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내년부터 지금의 2배로 늘어난다.

    정부는 개인과 외국법인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이들 가상자산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과세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아 현재는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으나 내국법인의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외국의 사례, 주식 등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도 과세가 필요하다는 태도다.

    세율은 20%를 부과한다. 대부분의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과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세율이 20%인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개인 국내거주자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제외한 양도(매매·교환) 및 대여 대가를 대상으로 세금을 매길 방침이다. 이때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연간 손익을 합쳐 계산한다. 다만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넘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방법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자는 매년 5월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대해선 암호화폐의 양도·대여 대가를 지급하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해 세무서 등에 내야 한다. 내년 3월 시행하는 특정금융정보법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기간을 고려해 내년 10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 액상형 전자담배.ⓒ연합뉴스
    ▲ 액상형 전자담배.ⓒ연합뉴스

    액상형 전자담배는 개별소비세율이 인상한다. 궐련형 전자담배 등과 세 부담이 차이 나 과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담배에 대한 개소세 비율은 궐련을 100이라 할 때 궐련형 전자담배는 90, 액상형 전자담배(0.7㎖)는 43.2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용액 1㎖당 개소세를 현행 370원에서 740원으로 올린다. 현재보다 2배 오르는 셈이다.

    또한 정부는 개소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연초의 뿌리·줄기 추출 니코틴 등을 원료로 하는 담배를 추가하기로 했다. 지금은 담뱃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에 대해서만 개소세를 물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