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 실명계정 통한 금융거래 의무화사업자 범위, 거래업·보관관리업·지갑서비스업자특금법 시행 이후 파산업자 발생으로 고객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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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사업 존폐를 은행이 판가름하게 됐다. 은행으로부터 암호화폐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을 받지 못한 거래소는 폐업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3월 가상자산 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특금법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된 법과 시행령은 내년 3월 25일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의 범위, 신고 서류와 절차,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 기준,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대상, 기준 등의 사항이 규정됐다.
특금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는 실명계정을 통한 금융거래가 의무화됐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기준도 5가지로 정했다. 특금법에 따라 ▲고객예치금을 분리보관할 것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할 것 ▲신고 불수리 요건(벌금이상 형 선고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고객의 거래내역을 분리 보관할 것 ▲금융회사(은행)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구축한 절차와 업무지침을 확인해 금융거래 등에 내제된 자금세탁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해야 한다.
결국 은행의 분석과 평가에 따라 실명계좌 발급여부가 결정 나는 것이다.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해주지 않으면 해당 거래소는 폐업이 불가피해진다.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특금법 시행 이후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암호화폐 거래소가 폐업을 하는 등 고객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정부 관계부처는 특금법 시행과 관련해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행령은 또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를 보다 명확히 했다.
특금법에 따른 가상사업자 범위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별도의 행위를 추가하지 않고 법 적용 범위를 ‘주요 가상자산 사업자’로 제한키로 했다. 시행령에 명시된 주요 가상자산 사업자란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이다.
취급이 허용되는 가상자산 범위에서 선불카드와 모바일 상품권, 전자채권 등이 추가로 제외됐다. 다만 가상자산의 정의에 해당된다고 해도 다크코인 등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방지 위험이 큰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취급이 금지될 예정이다.
아울러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을 담당하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전 관련 정보를 수취인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Travel rule)를 부과했다.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대상과 기준 등을 규정했다.
사업자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법 시행 이후 1년이 경과된 시점인 2022년 3월 25일부터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이전 시 기준금액은 100만원 상당 이상이다. 개인 간의 거래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가상자산 사업자가 송신 또는 수취를 이행하는 경우에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지난 6월 금융당국에 암호화폐 업계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다시 수렴해 금융당국에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