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 규범 위반 등 부적절한 조치 및 대응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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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항공이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이후 정부가 내린 '45일 노선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6개월 내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45일간 운항 중단해야 한다.

    17일 대법원 2부는 아시아나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운항정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다가 사고가 발생해 중국인 승객 3명이 사망하고 180여명이 다쳤다.

    국토부는 2014년 12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내렸고, 아시아나항공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2015년 1월 신청을 받아들여 운항이 계속됐다. 

    1심은 회사가 기장 선임과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또한 "해당 항공기 기장들은 착륙과정에서 운항규범 위반 또는 판단오류로 부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각 상황에 미흡하게 대처했다"며 운항정지 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지으며 운항정지 처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