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공시 통해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을 중단 밝혀영업정지 금액 영업정지 금액은 4059억영업정지 일자 2020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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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은 면세 특허권 반납에 따라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을 중단한다고 29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금액은 영업정지 금액은 4059억원으로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의 2.23%에 해당한다.

    영업정지 일자는 2020년 4월 30일이다.

    회사 측은 “중장기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면세 사업 중단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전자소재 등 기존 자체사업과 신성장 사업 육성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