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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수입량 감소를 담합한 삼화원종, 한국원종, 사조화인, 하림 등 4개 종계판매사업자에 대해 공정위 제재가 취해졌다.
공정위는 종계(種鷄)생산량 감소를 통한 가격인상 목적으로 종계를 낳는 원종계의 수입량을 약 23% 감소시키기로 합의한 종계판매사업자의 담합행위 등에 대해 총 3억 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마트,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 공급하는 닭고기(생닭, 가공육) 생산용으로 사육되는 닭을 ‘육계’라고 하며 육계 생산을 위한 부모닭을 ‘종계’, 조부모닭을 ‘원종계’라 칭한다.
종계판매사업자간 점유율경쟁 등에 따른 종계 과잉공급으로 인해 2012년 말에는 종계판매가격이 원가 수준인 2,500원으로 하락한 가운데 이들 사업자는 종계가격 회복을 목적으로 종계생산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본건 담합에 이르게 됐다.
구체적으로 2013년 2월 4개 종계판매사업자는 종계 생산량 감소를 목적으로 종계를 낳는 원종계의 연간 총 수입량을 전년대비 23% 감소하는 목적으로 각사별 수입량을 제한하는데 합의했다.
이 같은 행위는 2014년 2월에도 이어져 4개사는 2년간 합의된 원종계 수입쿼터량에 맞춰 2012년도보다 적은 물량을 수입했다.
아울러 2013년 1월 종계판매시장의 1, 2위 사업자인 삼화원종과 한국원종은 원종계 수입량 제한 합의와는 별개로 종계판매가격을 3,500원으로 500원 인상하는 가격합의 혐의도 받고 있다.
생산량 제한 및 가격 합의는 이후 조류독감(AI) 등 공급량 감소효과와 맞물려 종계 가격은 2013년 2월 기준 3,000원에서 2014년 1월 4,500원에 이어 2015년 7월에는 5,500원으로 급격한 가격상승을 가져와 종계수요업체에 피해를 끼쳤다.
이에 공정위는 삼화원종 1억 6,700만원, 한국원종 9,900만원, 사조화인 4,200만원, 하림 1,800만원 등 4개 종계판매사업자에 대해 3억 2,6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생닭, 가공육 등 닭고기 가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종계판매시장에서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먹거리 품목의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소비재 등 국민생활 밀접 품목에서의 담합행위를 집중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