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발주 ‘히타치 스토리지’ 입찰 담합제품 공급가격 하락 우려, 낙찰예정자·투찰금액 사전 합의공정위, ICT 분야 입찰담합 행위 강력 제재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금융회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하 효성인포)등 8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2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효성인포는 2013년 5월부터 2016년 11월기간 중 KB국민카드·국민은행·수협·신한은행·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5개 금융회사가 발주한 15건의 히타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에서 자신의 협력사와 낙찰예정자, 투찰금액을 합의한 혐의다.

    히타치 스토리지는 데이터 저장 전용 장비로 주요 제조사는 히타치·EM·IBM 등이며 효성인포는 히타치 스토리지의 국내 공급 총판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담합행위는 효성인포 외에 스페이로시스템즈, 아이크래프, 에스씨지솔루션즈, 엠로, 와이드티엔에스, 인산씨앤씨 및 케이원정보통신의 참여로 이뤄졌다.

    이들 업체는 효성인포는 사업수주 기여도나 영업 실적 등을 고려해 각각의 입찰에서 특정 협력사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나머지 협력사들은 들러리로 정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협력사들의 투찰금액 또한 직접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금융회사들이 효성인포와 수의계약을 통해 스토리지를 주로 공급 받았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내부 규정이나 감사 등으로 인해 입찰 방식으로 스토리지 공급 업체를 선정하게 됐다.

    이에 효성인포는 입찰에 참여하는 협력사간 경쟁으로 인해 스토리지 공급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입찰 직전 7개 협력사들에게 투찰금액을 전달하고 협력사들이 그에 따라 투찰함으로써 합의가 실행됐다.

    그 결과 효성인포가 정한 낙찰예정자가 이미 합의한 투찰금액으로 낙찰받는 관행이 지속됐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에 2,600만원, 입찰에 참가한 인산씨엔시 4,300만원·엠로 2,400만원·와이드티엔에스 2,000만원 등 총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2,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감시를 강화해 온 ICT 분야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과 입찰담합 근절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제 입찰에 참가한 사업자뿐 아니라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공급업체까지 합의당사자 규정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