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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하고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양건설산업(주)에 대해 공정위 제재가 취해졌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과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은 삼양건설산업에 대해 4억 4,8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고발 결정을 내렸다.
삼양건설산업은 2015년 대전대학교 생활관 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시작으로 이듬해 천주교 대전교구 원신흥동 성당과 혜림교회 신축공사 수급 사업자를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한 혐의다.
최저가 입찰업체를 낙찰자로 바로 선정하는 것이 정상적 거래관행이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업체와 다시 가격을 낮추기 위한 가격협상을 하거나, 최저가 업체를 포함해서 차순위 업체 등으로부터 다시 견적을 받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최저가 견적을 제출한 A업체와 가격을 낮추기 위한 협상을 벌여,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8억 5,000만원에서 2억 500여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같은 행위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유형 중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도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삼양건설산업은 앞서 3개 공사와 2016년 계약 체결한 ‘영등포교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4개 공사를 건설 위탁하면서 ‘해발생시 제비용은 하도급자가 부담해 처리한다’는 등의 특약 및 각서 등에 A사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A사에게 떠넘기는 각종 부당한 조건을 설정했다.
아울러 A사에게 ‘천주교 대전교구 원신흥동 성당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혜림교회 새 성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건설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 입찰을 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수급 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게 하는 부당계약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건설업계의 유사사례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