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원회의서 동의의결절차 개시 결정대리점 단체 구성권·교섭절차 보장,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안 제시자발적 시정방안에 대리점주도 ‘찬성’, 거래질서 개선효과 기대
  • ▲ 공정위 13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남양유업이 신청한 동의의결신청을 인용했다 ⓒ뉴데일리 DB
    ▲ 공정위 13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남양유업이 신청한 동의의결신청을 인용했다 ⓒ뉴데일리 DB

    남양유업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에 대해 공정위가 동의의결절차를 개시함으로써 조사심의 절차가 중단됐다.

    남양유업은 7월 공정위가 심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건에 대해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한 이후 공정위는 지난 13일 전원회의에서 이를 인용했다.

    동의의결절차를 통해 사업자는 경쟁질서의 회복,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정방안을 자진해 공정위에 제출할수 있다.

    제출안을 토대로 공정위는 사업자의 자진 시정방안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의 자진시정방안을 의결 확정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하게 된다.

    남양유업의 경우 동의의결절차 개시에 따라 조사심의가 즉각 중단됐지만 향후 최종 심의에 따라 사건 종결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앞서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농협 거래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2016년 1월,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15%→13%로 인하한 사안에 대해 심사를 벌여 제재수위에 관심이 모아졌다.

    하지만 남양유업은  자발적으로 대리점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상생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를 신청했다. 시정방안은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 절차 보장, 거래조건 변경 시 대리점 등과 사전협의 강화,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의 시범적 도입 등이다.

    남양유업은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 절차를 보장하고, 거래조건 변경 시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 단체의 사전 동의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수수료 인하로 인해 대리점들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 우려가 있었지만 대리점 후생증대를 위해 협력이익공유제의 선도적 도입 등을 개선책을 내놨다.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절차 보장, 거래조건 변경시 개별 대리점·대리점 단체의 사전동의 강화, 협력이익공유제의 시범적 도입 등은 대리점과의 거래질서 개선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여기에 대부분의 대리점이 남양유업이 제시한 시정방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신속한 시행을 지지했다.

    선중규 제조업감시과장은 “동의의결 개시를 통해 사업자에게 법위반 혐의를 자진 시정하고 대리점과 상생할 모델을 자발적으로 구축할 가능성이 열렸다”며 “동의의결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대리점의 후생을 직접적으로 증대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자진 시정을 유도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남양유업이 내놓은 시정방안은 추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