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관행 개선 정책 추진 중소상공인‘애로-건의’ 정책 반영 위해 마련
  • ▲ 2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 뉴데일리 송승근 기자
    ▲ 2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 뉴데일리 송승근 기자
    “현장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것들과 공정위가 신경써야 하는 부분에 대해 말해주면 경청하겠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 인사말로 전한 말이다.

    조 위원장은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협회 대표 등 2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대・중소기업간 관계에서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 관행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위원장은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이 특히 두드러지는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등의 분야에서 그간 공정위가 추진해 온 불공정거래 행위 대책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조 위원장은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중소기업계와의 섬세하고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집행만으로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중소기업들이 자생력을 키우고 대기업과의 협상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지난 2월 지자체에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협의회를 설치해 당사자간 협의를 통한 분쟁 해결 기회를 확대했다"며 "분쟁 발생 이전 단계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자율적인 대금조정 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의 개선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법원과의 관계에서도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이들이 구제수단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최근 정부의 노력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되고 업계의 정책 체감도도 매우 높아졌으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관련해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해 기업들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협상력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조성욱 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영세 협동조합을 대신해 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가능 요건도 확대해 이 제도의 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 외에도 업계에서는 ▲자동차・건설・물류 분야에서의 표준계약서 도입 및 활용 활성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 축소, 대금 압류 금지 등을 통한 건설업계 체불문제 해소 ▲기술탈취 근절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일도 공정위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업자간의 자율적인 분쟁을 해결하고 협의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