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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산업의 중추가 될 의료데이터 발전을 위해 데이터 3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바이오협회(이하 바이오협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에 '데이터 3법'을 조속히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산업 성장과 데이터경제 실현을 위해 발의된 개정안을 의미한다. 해당 법안에는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에 대한 명확한 정의 ▲전문기관의 승인 하의 결합 정보 활용 허용 ▲개인정보 관련 감독 기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체화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지난 2016년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지 3년이 지났고, 지난해 8월에는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다. 그럼에도 제20대 국회는 데이터 3법 통과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게 바이오협회 측의 주장이다.
바이오협회는 "대한민국 제20대 국회가 데이터 3법에 대한 소외와 무지로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한다"며 "대통령이 올해 상반기에 3대 신산업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로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오협회는 "데이터 3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중추가 되는 의료데이터 발전을 완벽히 가로막는 격"이라며 "국회의 외면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는 정보의 분석·활용 단계는 커녕 수집 단계에 머물러 데이터 종속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리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혁신 기술인 머신러닝, 딥 러닝,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기술적인 면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기술을 활용할 데이터가 전무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곧 4차 산업혁명과 산업발전의 퇴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바이오협회는 "각종 의료정보, 유전체·오믹스 정보, 생활건강 데이터 등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상호 공유할 수 하여야 바이오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데이터 3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의료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수많은 바이오헬스 분야의 스타트업 기업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과 같은 일"이라며 "이는 곧 국내 바이오기업을 국외로 보내려는 바이오기업 엑소더스를 부추기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국내 데이터산업 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 현재 국내 기업·기관 전체 산업군의 빅데이터 도입률은 10% 내외에 불과하다.
바이오협회는 "20대 국회가 데이터 3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며 "하루빨리 시대의 흐름에 어긋난 규제를 완화해 데이터 종속국의 예견된 미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데이터 3법의 모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그러나 나머지 법안인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은 각각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