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8일 '유통법 시행규칙' 확대시행 앞두고 제도 홍보 강화3일 지자체 유통담당 200여 공무원대상 워크숍
  •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 DB

    오는 28일 대규모 점포의 입점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을 앞두고 제도정착을 위한 중앙·지방정부간 협업체계가 강화된다.

    산업부는 3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의 정확하고 효과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2019 제2차 전국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각 지자체별 유통환경에 맞춘 제도운영을 위해 대규모점포 등록제도,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 등 주요제도의 세부적인 내용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일선 지자체에서 유통법상의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연 2회 워크숍을 개최해 유통법령 최근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자주 발생하는 법령해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난 9월27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2월28일부터 변경 시행되는 상권영향평가제도를 중점 소개한다.

    '상권영향평가'는 대규모점포를 등록할 경우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분석하도록 한 제도로 평가결과 예상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면 이를 주변상인들과 협력을 통해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권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업종이 1개 업종으로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해 상권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어렵고 영향평가서에 작성지침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주변상권에 대한 영향 분석 범위를 ‘대규모 점포에 입점이 예정된 주요 업종’으로 확대하고 분석방법도 구체화했다.

    하지만 이처럼 바뀐 상권영향평가 제도가 안착되려면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서류의 심사주체인 기초지자체의 제도 이해도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워크숍에서는 상권영향평가서 항목별 작성방법 및 지자체가 검토시 유의해야할 사항, 대규모점포제도 등 현행법규 주요내용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아울러 중앙-지자체 담당자간 유통산업발전법 집행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민원사례를 공유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권영향평가를 비롯해 시행규칙 개정으로 변경된 제도가 일선 지자체에서 원활히 집행되고 입법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