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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개발사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시키기 위해 회계자료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임원이 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새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권모 코오롱티슈진 CFO(자금관리이사)와 양모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의자들의 지위와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코오롱티슈진의 주식 상장 심사 당시 인보사의 허위 성분 자료를 제출하고, 자산이나 매출액 등 상장 기준을 맞추기 위해 기술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보사는 국내 허가신청 당시 주성분인 형질전환세포(TC)가 'TGF-β1 유전자 도입 동종 유래 연골세포'라고 표기했으나, 'TGF-β1이 삽입된 신장 유래세포(GP2-293·293세포)'인 것으로 확인돼 지난 5월28일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 이후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형사 고발했다. 시민단체들과 회사 주주들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전·현직 식약처장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그룹 본사, 코오롱티슈진 한국 지점, 식약처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임상개발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함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또 다른 임원인 김모 상무(바이오연구소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은 이날 기각된 김모 상무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