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탑승교·승강설비 우선배정, 안전정보 제공…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기대감8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안 후속조치…내년 2월28일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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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교통약자들이 비행기를 타고 내릴때 탑승 편의시설을 우선 배정받고 안전성을 보장 받게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9일 항공분야 교통약자 편의 기준마련과 운항증명 과정에서 면허 취소가 가능한 중대결함 사유를 골자로 하는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법령개정은 8월에 개정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2020년 2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 공항 및 항공사는 교통약자가 요청하면 항공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하며 탑승시 불편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탑승하는 항공편에 탑승교 또는 휠체어 승강설비 등 탑승 보조서비스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따라 공항 및 항공사 등은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항공기내 이동편의를 위해 우선좌석을 운용하며 자막, 점자, 그림 등을 이용한 기내 안전정보를 교통약자별로 맞춤 제공해야 한다.안전 운항 검증도 강화한다.항공면허 취득후 실제 항공기 운항을 위해 운항증명을 받는 과정에서 재무능력이 상실되거나 안전운항 능력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공사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국토부는 지난 8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안 발표 당시 “고령화 등에 따라 교통약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교통수단 이용시 탑승보조서비스 의무화가 명시돼 있지 않아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한 이동권 보장과 탑승보조서비스 의무 제공은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필수적인 규제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1월 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