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내년 3월 11일 까지 완료 예정코트라, 국내복귀 기업 지원센터 기능 확대…유턴 선정-지원 창구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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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제조업외에 지식서비스업과 정비통신업종도 국내로 돌아올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며 국공유지를 사용할 수 있는 특혜도 얻게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유턴법을 오는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유턴법은 작년 11월 정부가 발표한 ‘유턴기업종합지원대책’ 후속조치로 진행됐으며 이번 개정안에는 대상업종에 지식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을 추가하고 국·공유지 사용특례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지금까지 유턴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만 지정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대상을 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해 유턴 지원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유턴 수요 창출이 가능해게 했다.

    유턴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특례도 신설된다.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국‧공유지 수의계약 허용, 50년 장기임대, 임대료 산정특례 및 최대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유턴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을 외국인투자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서 유턴기업의 국내투자 비용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코트라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유턴 선정 및 지원 창구를 일원화키로 했다.

    기존에는 해외진출기업이 정부로부터 유턴기업으로 선정 및 지원을 받기 위해선 기업이 직접 여러 기관을 접촉·방문해야 했으나, 코트라에서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에 서류 접수·처리기관 이송 등 민원사무 처리 규정을 신설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턴법 개정을 계기로 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 기업 등 해외진출기업의 유턴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시행예정일인 내년 3월11일에 맞추어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