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발목잡기 vs 상생 제도화… '타다금지법' 논란국토부 "타다만 혁신기업 아냐… 택시와 갈등에 뭐했나"타다 "법 통과 땐 운영 어려워… 현대판 붉은 깃발법"
  • ▲ 타다.ⓒ연합뉴스
    ▲ 타다.ⓒ연합뉴스
    일명 '타다 금지법'이 혁신산업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논란이 커지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진화에 나섰다. 국토부는 택시업계만을 편들기 위한 졸속 합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며 타다만 혁신기업이고 다른 운송플랫폼(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한 기반 서비스)은 혁신기업이 아니냐고 역공을 폈다. 국토부는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풀기 위해 타다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쏘아붙였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 금지법)이 기존 택시업계와 운송플랫폼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김 국장은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후 혁신산업을 못하게 하는 법안이라는 오해와 함께 감정적인 논쟁으로 흘러 안타깝다"며"(타다측에서) 졸속으로 합의없이 법개정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데 정부로선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택시와 플랫폼업계,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과 충분히 대화해 법안을 마련했다. 11개 단체가 찬성했고 타다측만 반대했다"면서 "타다측은 현재처럼 제도권밖에서 불법 형태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이를 수용치 않았다고 졸속이라고 말하는건 수용이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 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타다뿐아니라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업계가 공정하게 경쟁하고 상생할 수 있게 장을 마련해 준 것"이라며 "현재의 타다 운행은 불법 논란과 택시업계와의 갈등속에 지속적인 사업 확장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법안이 제도화되지 않으면 앞으로 사법적 판단에 따라 사업을 중단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카카오·마카롱택시 등 다른 혁신기업도 인공지능(AI) 기능 등을 적용해 새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타다의 반대로) 제도화가 안되면 다른 플랫폼 스타트업(소규모 신생기업)은 투자를 못받고 사업 기회를 잃게 된다"면서 "12일부터 제도개선 후속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타다측도 동참해 제도적 틀안에서 타다가 지향하는 혁신적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길 바란다"고 논의 동참을 촉구했다. 

    김 국장은 "후속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적정시점에 민감한 렌터카 허용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 택시 기사들.ⓒ연합뉴스
    ▲ 택시 기사들.ⓒ연합뉴스
    국토부는 이번 타다 금지법이 택시업계만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국장은 "택시가 개정안에 모두 찬성한게 아니다. 택시업계는 정부가 플랫폼운송사업을 위해 감차한 택시 물량을 플랫폼업계에 준다면 지금과 같은 택시공급 과잉을 해결하지 못한다며 반대했다"면서 "정부는 택시업계가 기득권만 주장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고 플랫폼과 같이 발전해야 한다고 어렵게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소비자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역설했다. 

    김 국장은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면서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소비자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저렴하고 친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타다측이 소모적인 장외논쟁 대신 대화와 논의의 장으로 돌아와 상생을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을 촉구했다. 

    김 국장은 "타다 주장대로 법 개정이 중단되면 사업 기회를 잃게 될 다른 플랫폼 스타트업에 타다가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불보듯 뻔한 택시업계와의 갈등에 어떤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특히 타다는 그동안 갈등을 빚은 택시업계와 어떤 대화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모르겠다. 혁신기업이라도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다면 책임을 지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그동안 타다측 반대로 개인택시업계와의 절충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제와 택시와 상생하겠다는 것에 (정부로선) 의문이 많이 든다"고 질책했다.

    김 국장은 "타다측은 혁신산업을 죽일거냐 살릴거냐 하는 이분법적 사고로 몰고 가지 말고 택시업계와의 상생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후속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연일 "지금이 2019년이 맞느냐, 타다를 사실상 운영할 수 없게 하는 붉은 깃발법이다" 등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붉은 깃발법은 19세기 말 영국이 마차 산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앞에서 사람이 붉은 깃발을 흔들게 하며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했던 법을 말한다.

    이 대표는 "타다 금지법이 통과하면 운영할 수 없다"며 "1년반 뒤에는 항공기 탑승권 없이는 공항도 갈 수 없는 서비스가 될텐데 시한부로 운영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 ▲ 국토부.ⓒ뉴데일리DB
    ▲ 국토부.ⓒ뉴데일리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