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이우석 대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이우석 대표 "인보사 주성분 변경 사실 뒤늦게 확인"
  • ▲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지난 4월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상윤 기자
    ▲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지난 4월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상윤 기자

    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를 둘러싼 의혹 관련 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시판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해당 의약품의 주성분인 형질전환세포(TC)가 'TGF-β1 유전자 도입 동종 유래 연골세포'라고 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주성분이 'TGF-β1이 삽입된 신장 유래세포(GP2-293·이하 293세포)'인 것이 드러나 지난 3월31일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이우석 대표는 지난 4월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7년 전인 2003년, 처음 만들어서 현재까지 쓰고 있는 인보사를 구성하는 형질전환세포(TC)가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연골유래세포가 아니라 293세포라는 것을 최근에 확인하게 됐다"며 "오랜기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스스로도 참담한 마음이 들게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식약처는 주성분이 바뀐 경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자체 시험 검사 등을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형사 고발했다. 시민단체들과 회사 주주들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전·현직 식약처장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