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경산성,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고시...즉시 시행
  •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다소 완화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7월4일부터 수출규제에 들어갔던 반도체 소재 포토레지스(감광제)를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바꾸는 내용의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고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해 배상 판결을 내리자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꿔 대한 수출을 사실상 제힌했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가 아직 미비하다며 일반포괄허가로의 원상복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