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이용률 낮고 효과도 없어"…관련통계도 관리 안돼1% 추가 마일리지 주말에만 적용돼 '축소'…전시행정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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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토부와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고속버스조합) 설명을 종합하면 국민안전 승무원제는 지난해 7월20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지만, 노선 확대 적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도를 도입한 국토부 관계자는 "현상유지"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상은 제도가 운용되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다. 담당공무원은 취재과정에서 제도 도입을 설명하자 과거 보도자료를 찾아보고서야 내용 파악에 나섰다.
국민안전 승무원제는 고속버스 승객이 교통사고나 버스 내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운전기사와 함께 승객 대피를 돕고, 고속버스의 이상 운행이나 징후를 포착해 기사에게 알려주는 제도다. 버스 기사와 소통이 쉽고 전방 시야가 확보된 3번 좌석을 국민안전 승무원 좌석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승객이 참여를 원하면 프리미엄 고속버스 마일리지 1%를 추가로 적립해준다.
국토부는 서울~부산·강릉·광주 등 3개 노선을 오가는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주중 기준으로 서울~부산 18회, 서울~광주 30회, 서울~강릉 6회를 각각 운행했다.
고속버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민안전 승무원제는 이용이 주춤하다. 적용 노선도 시범운행에서 추가된 게 없다"면서 "(도입)효과도 없고 회원제로 운영되는 가운데 이용률도 낮다"고 말했다.
도입 초기 국민 참여형 제도라고 홍보했지만, 노선별 이용률과 마일리지 추가 적립액 등 기본적인 통계조차 관리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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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건인 데도 노선별 도입 횟수조차 편차가 심했다. 서울~부산 노선은 주중 운행횟수의 39.1%인 데 비해 서울~강릉은 15%만 운영했다.
버스운행 중 적잖은 승객이 잠을 자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길게는 2시간 이상 전방상황 등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승객에게 추가 마일리지 1% 적립은 유인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욱이 제도 시행과정에서 마일리지 적립은 주말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대폭 축소됐다.
해당 승객이 깜빡 조는 등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때 버스 기사와 승객 간 승강이가 벌어질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도 승객이 참여를 꺼리는 요인이다.
버스운송업체가 서비스질을 높이려고 경험 많은 무사고 운전자를 프리미엄 고속버스에 우선 배치하는 점을 참작하면 일반·우등 버스에 먼저 도입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