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운영·사건절차 규칙 개정...27일 시행의견서 제출기한 전원회의 4주-소회의 3주로 확대분쟁조정 의사 확인 ‘금전 보상 등 신속 처리’주안점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심의 과정에서 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이 한층 강화된다. 

    공정위는 피심인 방어권 보장 강화 및 사건처리 효율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건절차 규칙은 공정위 사건의 조사·심사, 심의·결정·의결 및 처리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된 고시로 운영된다.

    사건처리 절차의 경우 종전에는 심의절차가 개시된후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가 송부되면 피심인은 전원회의 사건의 경우 3주, 소회의 사건은 2주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피심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피심인들이 심사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의견서 제출기한을 전원회의의 경우 4주, 소회의는 3주로 확대했다.

    심의기일 통지시점 조정 역시 기존에는 각 회의의 심의개최 5일전까지 피심인에게 회의 일시, 장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했지만 앞으로는 10일전까지로 앞당겨 피심인 및 참고인들이 심의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보고서 철회 근거 규정도 신설됐다. 피심인에게 심의기일 통지가 이뤄진 이후에는 심사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피심인에게 신속히 고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고시개정을 통해 사건처리 효율화에도 역점들 두기로 했다. 심사불개시 통지 예외사유를 정비해 피조사인에 대한 조사없이 심사불개시를 하는 경우 이를 피조사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없애 업무 효율을 제고키로 했다.

    또한 신고서 양식에 분쟁조정 신청의사나 조정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을 마련해 자연스럽게 분쟁조정제도를 신고인에게 알리고 분쟁조정이 보다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조사공무원이 충분한 자료수집 및 검토기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고사건의 등록기한을 연장하고 수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허가요건 완화, 심의중지사유 규정 정비 등 그간 미비점으로 지적됐던 부분을 정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처리에 있어 피심인 등 당사자들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해 위원회 결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하면서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또한 균형있게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발전 방안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