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증상·바이러스는 확인 안돼백신접종에 발병 안되고 지나갔을 수도농식품부, 정밀검사·이동제한 등 방역 강화
  • ▲ 구제역 예방방역하는 모습.ⓒ연합뉴스
    ▲ 구제역 예방방역하는 모습.ⓒ연합뉴스
    방역 당국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이어 구제역 발병 소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도권에서 구제역에 감염된 흔적(항체)이 있는 가축이 잇달아 확인됐기 때문이다. 가축 이동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동두천시 돼지농장 1곳과 인천 강화군 소농장 3곳 등 총 4곳에서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다만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임상증상이나 바이러스(항원)는 확인되지 않았다. 농식품부 설명으론 동두천시 돼지농장에선 지난해 12월31일 NSP 항체가 검출됐다. 강화군에선 지난 2일 젖소농장에서 NSP 항체가 나왔고 반경 500m 이내 농장에 대해 검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한우농장 2곳에서 추가로 검출됐다.

    NSP 항체는 구제역 바이러스의 비구조단백질에 의해 생기며 감염 후 10~12일쯤 지나 생성된다. 백신 접종이 아니라 자연 상태에서 감염돼 생긴 항체로, 해당 농가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활동한 적이 있다는 뜻이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NSP 항체는 길게는 1년6개월까지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해당 농장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남대 김철중 수의학과 교수는 "백신을 계속 접종하는 농장에서도 NSP 항체가 생성될 수 있다"면서 "백신을 만들 때 비구조단백질을 제거한다지만, 100% 순수하지 않아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백신 덕에 발병까진 아니어도) 구제역 바이러스가 해당 농장에 왔다 갔다고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강화군은 전체 소·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정밀검사를 벌이고, 검사결과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경우만 가축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동두천시는 이미 검출된 돼지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 농장 4곳에 대해 가축이동 시 사전검사를 시행하고 3주 후 재검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농협 공동방제단과 시·군 소독차량을 총동원해 1주일간 매일 농장 주변과 주요 도로에 대해 집중 소독을 벌일 방침이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문예찰요원을 동원해 2주간 매일 전화예찰도 병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각 농장에서 구제역 차단방역에 적극 나서달라"며 "백신접종을 빠짐없이 하고 농장 내·외부 소독과 외부차량 출입 금지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