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 이용자 편익, 지역성 강화 등 중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최종 승인했다. 

    과기정통부는 21일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의견을 종합,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사의 법인 합병을 조건부로 최종 허가·승인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측은 "심사과정에서 공정경쟁, 이용자 편익, 지역성 강화, 고용 안정 등에 대해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IPTV사업자의 SO 합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했다"며 "콘텐츠 투자, 상생 협력 등에 관한 조건 부과를 통해 미디어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SK텔레콤과 태광산업은 지난해 5월 과기정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합병을 위한 인허가 신청서, 기업결합심사 신청서 등을 제출했다.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7개월 만에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과기정통부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진행, 지난달 30일 조건부 인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방통위에 사전동의 심사를 요청했으며, 방통위 역시 약 20일 간의 심사 끝에 지난 20일 14개 조건과 3개 권고사항을 포함한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금번 합병 건이 미디어 기업의 대형화, OTT의 부상 등으로 대표되는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인 만큼, 최종 허가·승인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기일을 오는 4월 1일로 변경 공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