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개사 도정법 위반 불기소 처분 이주비 지원은 뇌물 아닌 계약 내용, 위법적 이익 제공 NO한숨 돌린 건설사, 수주戰 입찰 의지…3파전'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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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한남3구역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덕분에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은 시공사 재입찰 경쟁에서 다시한번 맞붙을 전망이다.

    서울북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위반과 입찰방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된 건설사 3곳을 불기소 처분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대림산업·현대건설·GS건설은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수주전에 참여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위법적인 이익을 제공키로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현장점검을 벌이고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법위반 소지가 있는 20여건의 행위를 적발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당시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사업비와 이주비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 부정하게 입찰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도시정비법 제132조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검찰은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최저 이주비나 이주비 무이자 지원을 약속한 것이 도정법의 '금품, 향응 또는 그밖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도정법은 뇌물에 근거하는데 이번 사건은 입찰제안서에 이주비 지원이 담겨 뇌물이 아니고 계약 내용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주비 지원부분은 국토부 고시 제30조 "건설업자 등은 입찰서 작성시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건축부담금, 그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

    이에따라 행정처분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토부 고시 30조를 위반해도 형사처벌 조항은 없다.

    또 임대아파트 없는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제안한 혐의에 대해 검찰은 "뇌물성 재산상 이익제공으로 보기 어렵다"며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시공사가 분양가 보장, 임대후 보장 등을 약속한 것은 표시광고법상의 표시나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졌다. 

    표시광고법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하므로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또한 검찰은 서울시 등이 시공사가 입찰 제안서에 이행치 못할 내용을 담았다며 입찰방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에 불과하고 입찰방해죄의 위계·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간주했다.

    이에따라 업계에서는 오는 5월로 예정된 한남3구역 시공사 재입찰에서 이들 3개 업체가 다시한번 격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검찰에서 기소됐다면 한남3구역 재입찰 참여 불가와 함께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참가 자체가 제한될 수 있었으나 무혐의 처분에 따라 수주전에 참여할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다만, 국토부와 서울시의 지적에 따라 혁신설계안은 제외하고 재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한남3구역 조합은 2월1일 시공사 선정 재입찰 공고를 내고 13일 현장설명회, 3월27일 입찰공고를 마감한다. 공고 마감후 약 한달반 정도 홍보전을 거쳐 오는 5월16일 최종 시공자를 선정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니 재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며 "조합이 입찰 공고를 낼때 최종 결정을 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재입찰에 참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