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프리미엄' 중도 해지 제한 및 중요사항 미고지
  •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에 총 8억 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운영 중인 구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서비스 이용요금 및 철회권 행사방법 등 중요사항 고지 의무를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무료체험 가입을 유도한 후 명시적인 동의 절차 없이 유료서비스 가입으로 간주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이용자 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구글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우선 방통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4억 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이용요금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선 4억 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밖에도 ▲금지행위로 인해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3개월 이내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1개월 이내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시정조치 이행만료 후 10일 이내 이행결과 보고 등의 시정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무료체험 가입을 명시적인 동의 없이 유료가입으로 간주한 행위에 대해서는 유료서비스 가입 시의 이용조건, 유료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등에 대해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료결제 전에 결제 금액과 시기, 방법 등 내역을 이용자가 선택한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설명하고, 이러한 사실을 가입절차 단계에서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권고할 것을 의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글로벌 동영상 콘텐츠 제공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법의 취지와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 하에 처분이 이뤄졌다"며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자 신뢰가 중요한 만큼 향후에도 인터넷 및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관련 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률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